창원군 (왕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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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창원군은 조선 세조와 근빈 박씨의 아들로, 1467년 창원군에 봉해졌다. 그는 불법 행위와 살인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1473년 노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종친이라는 이유로 사형을 면하고 유배 대신 징계를 받았다. 1484년 28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여도'라는 시호를 받았다가 정조 때 '장소공'으로 추증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은 그의 방탕한 행실과 법을 어긴 행위를 비판하며, 당시 왕족의 특권 의식과 법 집행의 불공정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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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군 (왕족) - [인물]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작위 | 군 |
배우자 | 덕양군부인 교하 노씨 광성군부인 광주 정씨 군부인 청주 한씨 |
자녀 | 양자 1남----덕진군(德津君) |
부모 | 세조 근빈 박씨 |
출생일 | 1458년 |
사망일 | 1484년 9월 14일 |
능묘 | 창원군묘 |
왕조 | 조선 |
이름 | 창원군 |
2. 생애
창원군은 근빈 박씨의 아들로, 동복 형제로는 덕원군이 있었다. 1467년 창원군으로 봉해졌으나, 종친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2] 1472년에는 형 덕원군과 함께 회암사에 불공을 드리러 가 물의를 일으키고, 길에서 자신에게 예를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2] 온양에 갔을 때는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며 수령들을 능욕하고 역마를 함부로 사용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관노비가 회수되기도 했다.[4][5]
1473년, 모화관 근처에서 변사체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창원군의 노비 고읍지였다. 수사 결과 창원군이 질투심에 고읍지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6][3] 창원군은 종친이라는 이유로 사형을 면하고 진천현에 부처될 뻔했으나, 정희왕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8] 이후에도 여러 상소가 올라왔지만 성종은 창원군을 비호하며 직첩을 돌려주었다.[6]
1484년 28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처음 내려진 시호는 여도(戾悼)였으나, 정조 때 장소공(章昭公)으로 추증되었다.[9][10]
2. 1. 초기 생애
근빈 박씨는 창원군이 태어났을 무렵에는 아직 정1품 빈이 아니었다.[1] 창원군은 1467년 창원군으로 봉해졌다.[2] 창원군은 덕원군과 동복 형제이다.2. 2. 불법 행위와 살인 사건
1472년 형 덕원군과 함께 회암사에 불공을 드리러 가 물의를 일으켰고, 그 전날에도 길에서 자신을 만난 사람이 말에서 내리지 않았다며 꾸짖고 욕을 하였다.[2] 성종은 대신들의 간언에도 그에게 벌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에도 창원군은 종친이라는 신분을 구실로 제멋대로 불법을 자행했다.[3] 온양에 목욕하러 갔다가 여러 고을을 놀러 다니며 수령들을 능욕하고 역마를 함부로 타는 일이 발생해[4] 성종은 그의 관노비를 회수하게 하였다.[5]이듬해 1473년 1월 11일, 모화관 동북쪽 인근(서대문밖)에서 여자의 변사체가 발견되었는데, 삼사(三司)의 수사에도 단서가 잡히지 않던 차에 창원군이 범인이라는 익명의 투서가 날아들었다.[6] 가외(加外)란 여종이 "자신의 팔촌 동생 고읍지(古邑之)가 음률을 조금 아는데 창원군의 집에서 관노비로 일하고 있다. 창원군이 고읍지를 간통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3] 가외로 하여금 시체를 확인하게 하니 고읍지였다. 삼사가 창원군에게 노비등록대장을 들이라고 요구했지만 창원군은 없다고 대답했고, 성종이 다시 내관을 보내 등록대장을 가져오게 하자 창원군은 이미 보냈다고 발뺌했다.[3] 사간(司諫) 경준(慶俊) 등이 일전에 집을 수색하려 할 때에도 창원군이 거절하였고 흉기인 칼을 찾으려 하자 이 또한 거부하니 가두고 국문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성종이 창원군에게 징계를 내렸다.[7] 추국을 해 보니 고읍지가 홍옥형(洪玉亨)이라는 자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질투한 창원군이 노비들을 시켜 고읍지를 처마에 매달아 죽였다는 것이 사건의 진상이었다.[3] 창원군은 종친이라는 이유로 사형을 면하고 충청도 진천현에 부처하게 하려 했으나 대왕대비가 세조의 친아들들은 창원군 형제밖에 없는데 창원군을 멀리 보내는 것은 차마 못할 짓이라고 말려 결국 부처는 없던 일이 되었다.[8] 부처 철회는 부당하다며 몇 번이나 상소가 올라왔지만 성종은 듣지 않았고 그 해 10월 4일에는 거두었던 직첩마저 돌려주었다.[6]
2. 3. 처벌과 비호
1473년 1월 11일, 모화관 동북쪽 인근(서대문밖)에서 여자의 변사체가 발견되었는데, 삼사(三司)의 수사에도 단서가 잡히지 않던 차에 창원군이 범인이라는 익명의 투서가 날아들었다.[6] 가외(加外)란 여종이 "자신의 팔촌 동생 고읍지(古邑之)가 음률을 조금 아는데 창원군의 집에서 관노비로 일하고 있다. 창원군이 고읍지를 간통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3] 가외로 하여금 시체를 확인하게 하니 고읍지였다. 삼사가 창원군에게 노비등록대장을 들이라고 요구했지만 창원군은 없다고 대답했고, 성종이 다시 내관을 보내 등록대장을 가져오게 하자 창원군은 이미 보냈다고 발뺌했다.[3] 사간(司諫) 경준(慶俊) 등이 일전에 집을 수색하려 할 때에도 창원군이 거절하였고 흉기인 칼을 찾으려 하자 이 또한 거부하니 가두고 국문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성종이 창원군에게 징계를 내렸다.[7] 추국을 해 보니 고읍지가 홍옥형(洪玉亨)이라는 자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질투한 창원군이 노비들을 시켜 고읍지를 처마에 매달아 죽였다는 것이 사건의 진상이었다.[3] 창원군은 종친이라는 이유로 사형을 면하고 충청도 진천현(鎭川縣)에 부처하게 하려 했으나 대왕대비가 세조의 친아들들은 창원군 형제밖에 없는데 창원군을 멀리 보내는 것은 차마 못할 짓이라고 말려 결국 부처는 없던 일이 되었다.[8] 부처 철회는 부당하다며 몇 번이나 상소가 올라왔지만 성종은 듣지 않았고, 그 해 10월 4일에는 거두었던 직첩마저 돌려주었다.[6]2. 4. 사망과 사후
1484년 28세의 나이로 죽었는데, 시호는 여도(戾悼)였다. 여기서 '여(戾)'는 지난 허물을 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9] 훗날 어머니 근빈 박씨가 시호를 고쳐줄 것을 청했으나, 대신들의 반대로 성종이 들어주지 않았다.[10] 정조 때에 장소공(章昭公)으로 시호가 추증되었다.3. 평가
조선왕조실록에는 창원군이 어려서부터 방탕하였으며, 궁중의 예법을 따르지 않고 재상들을 자주 능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정희왕후가 이를 책망하였으나 뉘우치지 못하고 노비를 살해하는 등 나라의 법을 어기는 일이 많았다고 평가한다.[11]
4. 가족 관계
관계 | 이름 | 비고 |
---|---|---|
부 | 세조 | |
모 | 근빈 박씨 | |
형 | 덕원군 서(曙) | |
정부인 | 덕양군부인 교하 노씨 | 증찬성 노호신(盧好愼)의 딸 |
1계부인 | 광성군부인 광주 정씨 | 증좌찬성 정익(鄭益)의 딸 |
2계부인 | 군부인 청주 한씨 | 판관 한찬우(韓儹禹)의 딸 |
장남(양자) | 덕진군 활(德津君 濊) | 형 덕원군의 아들 |
참조
[1]
문서
박씨가 빈으로 진봉된 것은 1483년의 일이다
[2]
실록
성종실록 3년(1472) 3번째 기사
[3]
서적
경연 왕의 공부
역사비평사
2011
[4]
실록
성종실록 8년(1477) 3월 5일 2번째 기사
[5]
실록
성종실록 8년(1477) 4월 11일 2번째 기사
[6]
서적
클릭 조선왕조실록
다할미디어
2008
[7]
실록
성종실록 9년(1478) 1월 28일 1번째 기사
[8]
실록
성종실록 9년(1478) 3월 13일 1번째 기사
[9]
실록
성종실록 15년(1484) 8월 16일 1번째 기사
[10]
실록
성종실록 15년(1484) 10월 14일 1번째 기사
[11]
웹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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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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